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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2015년 2차 추경예산 및 2016년 가예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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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12-11 16:26 조회3,01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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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∙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(보호작업장, 단기보호시설) 2015년 2차 추경예산 및 2016년 가예산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