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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사업

긴급돌봄서비스란?
  • 장애인의 부모의 긴급사유 발생시 1회 3~5일 이내 단기간 제공되는 보호서비스
    ※긴급사유 : 지방출장, 집안 경조사, 입원 등
  • 실종장애인 보호 및 사고(유기, 사고, 가출, 길을 잃는 등의 사유)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의 일시 보호
  • 장애아동 학대신고 등에 의해 법원 임시보호명령에 의한 일시보호
운영방안
서비스 대상 대상연령 : 만 7세~ 만 59세
이용정원 15명
이용기간
1. 보호자 긴급사유 발생시
  • 1회 3일 입소(부득이한 경우, 2일 연장하여 최장 5일)
  • 연간 30일 이하
2. 실종장애인 및 학대장애아동
  • 실종장애인 중 유기 등으로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
    →30일 경과 시 기존 단기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
  • 학대장애이동의 경우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
    →30일 경과하여 장기보호가 예측될 경우
    기존 단기 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